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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비용

2026-02-18 • 에듀플래너

교습소와 학원, 무엇이 다른가

교습소에서 학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기 전에, 두 기관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교습소학원
교습자 수1인 (본인만)제한 없음
교습 과목1개 과목복수 과목 가능
동시 교습 인원9명 이하10명 이상 가능
시설 기준교습 장소 확보교실, 사무실, 화장실 등
설립 절차신고제등록제
강사 채용불가가능

교습소의 가장 큰 한계는 본인만 교습할 수 있고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과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학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원 전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입니다.

  • 대기 학생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꾸준하다
  • 보조 강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 수학 외에 영어도 가르치고 싶다 (과목 추가)
  • 월 매출이 안정적으로 300만 원 이상이다
  • 3년 이상 교습소를 운영하며 운영 역량이 쌓였다
  • 반대로, 아직 수요가 불안정하거나 1인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면 교습소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고정비(임대료,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전환에 필요한 자격 요건

    대표자 자격

    학원 설립자(대표)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시설 기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교육부(moe.go.kr)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 조례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기준
    교실1인당 바닥면적 3.3㎡ 이상 (수용 인원 기준)
    사무실별도 사무 공간 확보
    화장실남녀 구분 (공용 화장실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름)
    채광·환기자연 채광 또는 인공 조명 확보, 환기 가능한 창문
    소방시설소화기, 유도등, 비상구 표시 등
    접근성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핵심 포인트: 건물의 용도 지역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지역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사전 조사 (1~2주)

  •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상담: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 현 교습소 공간이 학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건축물 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 2단계: 시설 확보 및 보완 (2~8주)

    현재 교습소가 학원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간을 이전하거나 보완 공사를 합니다.

  • 교실 확장 또는 추가 공간 확보
  • 소방시설 설치·보완
  •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 사무실 구획 등)
  • 3단계: 서류 준비 (1~2주)

    학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청 양식)
  • 교습 계획서 (과목, 교습 기간, 교습비 등)
  • 시설 평면도 (각 실 용도·면적 표시)
  • 건축물 대장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진
  • 4단계: 기존 교습소 폐지 신고

    교습소를 먼저 폐지 신고한 후 학원으로 등록합니다. 교습소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5단계: 학원 등록 신청 (처리 기간 10~15일)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서류와 시설이 적합하면 학원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6단계: 사업자등록 변경

    세무서에서 기존 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학원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또는 업종 변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비용 추산

    실제 소요 비용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합니다.

    항목예상 비용비고
    시설 보완 공사300~1,500만 원칸막이, 도배, 바닥 등
    소방시설50~200만 원소화기, 유도등, 감지기 등
    임대료 증가분월 30~100만 원더 넓은 공간 필요 시
    보증금 추가분500~2,000만 원공간 이전 시
    간판 및 외부 시설50~200만 원학원 간판, 안내판 등
    등록 수수료3~5만 원교육청 수수료
    기타 (가구, 교구)100~500만 원교실 추가에 따른 비품

    최소 비용 예상: 현재 공간에서 보완만 할 경우 약 500만 원 내외

    공간 이전 시 예상: 약 1,500~3,000만 원

    전환의 장단점

    장점

  • 강사 채용으로 수용 인원 확대 → 매출 증가 가능
  • 복수 과목 개설 → 학생 유치 폭 확대
  • 학원이라는 명칭 → 학부모 신뢰도 상승
  • 프랜차이즈 가입 자격 확보
  • 단점

  • 고정비 대폭 증가 (임대료, 인건비)
  • 행정 업무 증가 (강사 관리, 4대보험, 세무 등)
  •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손익분기점이 높아짐
  • 마무리

    교습소에서 학원으로의 전환은 사업 확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르면 고정비 부담으로 오히려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최소 6개월간의 예상 수지 계획서를 작성해보고, 강사 인건비와 임대료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 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상담을 받으면 지역별 세부 기준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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