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금,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신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지방소득세... 용어만 들어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학원 운영에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 상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학원은 면세 사업자
학원(교육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즉, 학원비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에게 3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단, 교재 판매나 교구 판매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면세 사업자의 의무
부가세가 면세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 임대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학원 원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에 대해 냅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장부 기장 방식
연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주요 경비 항목
학원 운영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원천징수
강사를 고용하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강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 강사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강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9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3만 3천 원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세무사를 언제 써야 할까?
직접 할 수 있는 경우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비용은 소규모 학원 기준 월 10~15만 원 정도입니다.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금 신고 일정 캘린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 시기 | 신고 항목 | 비고 |
|---|---|---|
| 매년 2월 | 사업장 현황 신고 | 면세 사업자 의무 |
|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전년도 소득 기준 |
| 매월 10일 | 원천징수 납부 | 강사 고용 시 |
| 매년 1월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강사 고용 시 |
이 날짜를 스마트폰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고, 2~3주 전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절세를 위한 실천 팁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다음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결론
세금은 어렵고 귀찮지만, 기본만 알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영수증 잘 모으고, 경비 기록 잘 하고, 신고 기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예방됩니다. 수납과 지출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하면 세금 신고 시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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